류정민차장
대법원
임금 미지급 범죄는 1억원 이상을 체불하면 징역 8개월~1년 6개월이 선고된다. 재산을 숨긴 것으로 드러날 때는 가중처벌돼 1년 2개월~2년 6개월이 선고된다. 업무상 과실치상과 중과실치상에도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술과 약물에 취하거나 면허 등 자격 없이 업무를 하다 사고가 나면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 처벌한다.법원은 7월1일부터 위자료 등 가사소송 사건의 가액이 2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재판을 담당한다. 아동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서 보호명령이 확정되면 1심은 곧바로 집행 감독을 하기로 했다. 또 법원은 7월1일부터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는 사건은 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8월30일부터는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9월30일부터는 증인·감정인의 원격영상 증언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10월1일부터 사건관계인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관계 서류 열람 과정에서 성명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