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3억원…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보증대상서 제외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오는 7월 이후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중도금 대출을 6억원 넘게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방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는 3억원으로 제한된다. 또 강남 재건축 단지 등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이번 조치는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분양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우선 내달 1일 이후 분양 모집공고를 내는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을 초과해서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투기 목적의 무분별한 청약을 막기 위해 1인당 보증도 2건으로 제한했다.지금까지 HUG는 1인당 보증 건수나 보증액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분양시장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이번 조치로 인한 시장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데 그 정도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보증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하반기 부동산 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다며 우려했던 시장도 안도하는 분위기다.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실장은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강남 재건축, 마포ㆍ용산 재개발, 부산 등 일부 지방권 대형평수 등에 한하며 실수요자의 청약 심리를 짓누르는 수준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실제 지난 4월 말 현재 전용면적 85㎡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5억 3000만원이었다. 전체 분양가의 60%를 차지하는 중도금은 3억 2000만원으로, 정부가 제한하려는 보증 한도 6억원에 못미친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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