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불법 옥외광고물 집중단속”

7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 및 철거’ 등 강행담양의 비전 공유…‘도시디자인학교’ 운영[아시아경제 문승용] 담양군은 불법광고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도로상의 무분별한 불법 옥외광고물(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등)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하고 7월 1일부터 불법광고물은 강제철거와 함께 광고주와 광고업자 모두에게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규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행할 방침이다.담양군은 선진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담양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및 ‘담양군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해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전라남도 인근지역에 배포해 담양군 광고물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광고물을 제작·설치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정비 T/F팀을 구성·운영해 불법현수막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며 “담양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간판 설치 유도 및 자문 등을 시행하고, 디자인 담양의 비전 공유 및 군민공감대 형성과 마인드 함양을 위해 도시디자인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문승용 기자 msynew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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