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인 모르게 유죄 확정, 재심 기회줘야'

피고인 공판절차 불참 책임 없다면 새로 심리해야…대법, 유죄 확정 원심 파기환송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피고인이 재판을 통해 자신을 항변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유죄를 확정했다면 재심 절차를 통해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7월 남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재판 사실을 몰랐고, 항소기간이 지날 때까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남씨는 형 집행을 위해 검거된 이후 공소장 부본을 받지 못해 재판 진행을 몰랐다면서 법원에 상소권 회복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를 토대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뒤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법원이 남씨를 상대로 항소심 절차가 아니라 '재심 절차'에 따라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1심 공판 절차에 참석하지 못한 데에 책임이 없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항소심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등 소송행위를 다시 한 후에 1심을 파기하고 새로 심리해 판결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사기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유모씨 사건에서도 남씨 사건과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 남씨 사건도 피고인 출석 없이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된 이후 검찰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심 재판이 진행돼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원심 역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해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는바,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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