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물량 부족한 서울은 세입자가 세금부담 100% 떠안을 수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월세를 올려받아야겠다는 집주인의 전화가 최근 부쩍 늘었다. 내년부터 내야할 세금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월세를 올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문의 수준이지만 가을 성수기가 시작되면 월셋값 상승이 현실화될 수 있다."(서울 서대문구 D공인중개사)내년부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미리 월셋값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입주물량이 부족해 임대인 우위 시장인 경우 세금부담을 100% 임차인이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담하지 않던 세금을 내는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를 임차인에 전가시키려고 할 것"이라며 "과세분이나 그 이상으로 월세나 보증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앞서 2014년 12월 소득세법을 개정, 2016년 말까지는 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해줬다. 하지만 2017년 임대소득분부터는 세금을 내야한다.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필요경비(임대소득의 60%)와 기본공제 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분리과세로 단일세율 14%가 적용된다. 다만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과세된다. 가령 연 1000만원의 임대소득자는 임대소득의 60%(600만원)를 집수리·유지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대상에서 제외 받는다. 또 임대소득 외의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400만원(기본공제)을 더 공제해준다. 결과적으로 세금은 '0원'이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인 경우에도 필요경비 1200만원과 기본공제 400만원, 인적공제(1인 150만원)를 포함하면 총 1750만원이 공제된다. 결국 임대소득 250만원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세금은 35만원. 여기에 종합소득세 표준세액공제액 7만원 혜택을 보고나면 결국 세금은 28만원만 내면된다.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질적으로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발생하면 집주인은 이를 세입자에 전가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것"이라며 "특히 입주물량이 부족한 서울에서는 집주인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이 같은 현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에서는 입주물량이 증가에 따라 전·월세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임대소득 감소와 함께 세부담까지 져야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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