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무늬만 제조업체’ 공공조달시장서 퇴출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공공조달시장에서 활동하는 ‘무늬만 제조업체’들이 설자리를 잃게 된다. 또 각종 인증·시험 성적서를 위변조 한 업체에도 역시 제동이 걸린다.조달청은 정부3.0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공동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조달계약이행 확인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공공조달시장의 부조리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이 협약은 참여 기관이 서로 정보를 공유해 조달시장의 사각지대 해소, 입찰과 계약 등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은 30여만 조달업체의 계약이행을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골자로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별로 구축된다.1단계 사업은 위장 제조업체의 하청 등을 통한 불법납품 근절을 위해 전기사용량과 인력고용 여부에 대한 확인 체계, 2단계 사업은 인증 및 시험성적서 등의 계약서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인증기관 등과의 정보연계 확대, 3단계 사업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포함한 30여만 조달업체의 시스템 공동 사용 등으로 구성·추진된다.이를 계기로 조달청은 해당 시스템 구축의 완료 시점부터 무늬만 제조기업의 불법적 시장교란 차단으로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정양호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 시스템은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개선, 성실하고 정직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둔다”며 “조달청은 각 부처 간 협업과 정보공유로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고 정부3.0의 대표적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조달청에 따르면 그간 공공조달시장에선 인력과 시간상의 제약으로 유관기관이 서류에 의존하는 점을 악용하는 위장업체 및 시험 성적서 등 위변조 업체가 다수 생겨났다.특히 교육기자재를 직접 생산해야 하는 49개 업체 중 31개 업체가 타사제품을 납품하고 공장등록증을 갖추지 않은 5개 업체가 적발되는가 하면 정수 장비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수질검사 성적서를 위조해 계약하려던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또 이러한 업체들이 공공조달시장에서 판을 치면서 시장을 교란시킴에 따라 이를 제재할 처방으로 각 유관기관이 공조해 ‘공공조달계약이행 확인시스템’ 구축하게 됐다고 조달청은 부연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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