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세월호특별법 타협 시사…'특조위 연말까지 보장하는게 최선'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시한을 내년 1월까지 수용할 경우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나서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6월말로 시한이 만료될 걸로 보이는 세월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이 문제는 개원협상 때부터 새누리당에 거듭 수십차례 제안을 했다. 이제 선택을 하라"고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법 개정 없이 정부의 해석으로 12월말 1월초까지 세월호 특조위 기간을 인정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게 최선"이라며 "만약 정부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야3당 공조해서 세월호법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법은 그 이전의 세월호법보다 더욱 더 강한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며 "정부의 해석을 통해서 12월말 1월초까지 특조위 조사활동 보장하는 게 사회적 갈등 최소화 하는 방법이란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우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실질적 구성 시기를 기점으로 활동기한을 설정해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연초까지 특조위의 활동 시한을 보장할 경우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나서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 주목을 끈다.이미 국회에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3건 올라와 있다. 여기에는 세월호 특별법에 예외규정을 둬서 인양이후 6개월의 조사기한을 보장하는 안(유성엽 대표발의, 위성곤 대표발의)과 선체 인양 후 1년의 조사기한을 보장하는 방안(박주민 대표발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방안이 실제 법제화될 경우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은 더욱 길어질 수 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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