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검찰이 조성진 LG전자 사장의 '삼성 세탁기 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16일 LG전자와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조성진 사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15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조성진 LG전자 사장과 같은 회사 세탁기 연구소장 조모 상무(51), 홍보 담당 전모 전무(56)도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조 사장 등은 2014년 9월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의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눌러 세탁기 본체와 문의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부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삼성전자의 세탁기 힌지 부분이 유독 취약하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해 삼성전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세탁기 사건 관련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혐의를 제외한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이 계속돼 왔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조 사장 등의 행동으로 문과 본체의 연결부가 헐거워졌거나 문이 내려앉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0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이뤄진 여러 증거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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