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피엘에이, 상장폐지 기준 해당'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한국거래소는 액정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업체 피엘에이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피엘에이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회사가 이의를 신청하면 거래소가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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