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한일중공업은 산업용 보일러 등을 만드는 철강구조물 제조업체다. 이 회사는 2015년 5~6월 계약대로 하도급업체로부터 구조용 강재를 납품받았지만, 대금 지급기일이 45일이 지나도록 대금 3억3690만원과 지연이자 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지난 3월에도 한일중공업은 하도급대금 14억5000만원을 떼먹었다가 79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은 바 있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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