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로비' 브로커 이민희 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이민희(56)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9일 이씨를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관련 편의 제공 청탁 명목으로 정 대표 측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9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업권 입찰 관련 서울시 감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정 대표가 해당 업무를 맡긴 김모씨로부터 돈을 받아갔다고 한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실제 로비를 할 능력은 없었고, 받은 돈은 유흥비·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가 2011년 12월 형사 사건 의뢰인을 고교 선배인 홍만표 변호사(57·구속)에게 이어주고 의뢰인으로부터 소개비 명목 1000만원을 챙긴 혐의(이상 변호사법 위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씨가 홍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며 다수 사건 의뢰인들로부터 소개비를 챙긴 단서를 확보하고,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사건 수임을 놓고 이씨나 홍 변호사 사이 직접적인 대가가 오간 단서는 포착하지 못했다. 한편 이씨는 2012년 10월 “내가 운영하는 P사가 곧 상장한다. 자금을 지원하면 갚겠다”고 고교 동창 조모씨를 속여 3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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