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폭스바겐 측이 정부 산하 공단에 제출하는 연비 신고서류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8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골프 2.0 TDI 등 26개 차종에 대해 제출한 연비시험성적서 가운데 48건이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연비 측정 결과를 통보받거나 자체측정을 마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다만 2014년 11월 개정 이전까지는 신고 기한이 60일로 폭스바겐 한국지사는 2012년 6월부터 시행규칙 개정 이전까지 2년 4개월여 동안 31건의 연비시험성적서에 대해 독일 본사가 보내온 자체측정 결과의 시험일자를 기한에 부합하도록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7건의 연비시험성적서는 타 차종의 측정결과가 기입되는 등 측정결과 자체가 조작됐다고 한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시장 수요에 맞춰 출고일을 앞당기기 위해 연비시험성적서 조작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이 압수한 유로6 적용 디젤 차량 956대 가운데 아우디 A1·A3 606대의 경우 인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서둘러 수입된 차량이다. 한편 검찰은 유로5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독일·미국 사법당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현지 수사기관이 파악 중인 폭스바겐 그룹 내부 의사소통 내역 등을 협조 받아 독일 본사와 한국 지사간 형사책임 경중을 가리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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