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3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지방재정개편안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가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道稅)로 전환한다는 정책을 비판했다.6일 이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당장 내년부터 1000억씩 유예기간도 없이 갑자기 이러는 건 망하라는 얘기일 뿐이다. 이건 정상적인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1000억씩 뺏는 것은 망하라고 하는 얘기"라는 글을 올렸다.이 시장은 "정부의 전방위 재정약탈 정책(정부인정 4조7000억원)으로 대부분 지자체 이미 정부예속 관선지자체화가 됐다”며 “그나마 자체재정으로 버티던 성남 등 6개시를 조준해 5000억원 강탈해 식물 지자체 만드는 중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모든 복지정책 다 취소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이어 그는 "국회에서 지방세법과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기만하면 정부가 반환 약속한 4조 7000억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환원된다. 지방재정법 개정해서 지방재정문제를 법에 명시하면 정부가 지방재정가지고 장난할 수 없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공조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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