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경쟁사 우후죽순 생기는데 기간연장 무의미'
서울의 한 시내면세점에서 고객들이 쇼핑을 하고있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관세청이 면세점 사전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업체의 영업개시 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지난해 정부의 독촉으로 브랜드 입점협의를 마치지 못한 면세점들이 무리하게 조기 오픈했던 전례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3일 관세청은 서울, 부산, 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6개)신청 공고를 게시하고 사전승인 업체의 사업준비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세청 측은 "브랜드 유치, 운영인력 및 시스템 구비 등 영업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충분한 사업준비 기간을 부여, 신규 진입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자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등으로 관광객이 급감하자, 이를 조기 회복하기 위해 시내면세점을 사업자 선정 3개월만에 오픈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작년 7월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HDC신라, 한화갤러리아는 9월 면세점공사를 시작해 3개월만인 12월 매장을 오픈했다. 당초 1월 선보일 예정이었지만,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규 면세점 개점 시기를 올해 말로 앞당기겠다"고 밝히면서 계획을 앞당기게 됐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1년의 준비기간이 무의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몇년 새 시내면세점 수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준비기한을 늘려줘도 브랜드 입점 협의는 여전히 어렵다"면서 "오히려 임대료나 관리비 문제로 최대한 앞당겨 문을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우후죽순 시내면세점이 들어서는데 느긋하게 1년 동안 준비하고 문을 열 사업자는 없다"면서 "이를 두고 신규 진입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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