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2016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안내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보성군(군수 이용부)은 2016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184,364필지에 대해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6월 30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군민은 보성군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의견가격 등을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부동산관리계)를 방문하거나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은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는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7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 민원봉사과(061-850-5281)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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