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법인화 창립총회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당정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술비는 물론, 간병비·생활비까지 지원키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구제책 마련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일단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관련 법·제도 다듬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3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부는 환경보건법의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61호)'에 따라 피해사실이 인정된 1·2급 폐질환자에게 의료비·장례비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는 폐질환 인정자가 의료비(수술비 등 포함)를 선(先) 지불하고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해당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피해자·가족들로부터 개정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상황에 따라 1~2억원에 달하는 폐질환의 수술·치료 비용이 피해자·가족 들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한 까닭이다.아울러 생활비·간병비 등에 대한 지원이 없었던 것도 맹점으로 꼽혔다. 가습기 피해자와 가족들은 투병기간 동안 필요한 생활비·간병비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당정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수술비를 직접 지원과 간병비·생활비 지원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관련 법·제도 정비도 재정비 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환경부 고시에서 지원하는 의료비에는 수술비도 포함되어 있다"며 "다만 기존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간병비·생활비는 특별법이나 하위법령, 또는 시행령·고시 등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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