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융씨의 고민타파]마이너스통장도 금리 낮출 수 있다고?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마이너스통장 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마이너스통장은 요구불예금 계좌에 신용대출 한도를 미리 설정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찾아 쓸 수 있는 통장입니다. 약정 금액 한도 내에서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수시로 돈을 빼고 넣을 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있는 동안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의 발급대상은 이렇습니다. 재직기간 6개월 이상(4대사회보험에 가입된기간)의 직장인, 신용등급 6등급 이내, 연봉 2000만원 이상입니다.대출한도는 신용도와 거래실적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직장인의 경우 상장기업의 직원이나 공무원 등은 직급에 따라 500만원에서 최고 수천만원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의 금리는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요.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월급이 올랐거나 승진했을 경우 만기를 연장할 때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급여이체나 공과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이용 실적 등에 따라 최대 0.7%포인트까지 금리인하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신용한도 산정이나 다른 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통장에서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대출한도를 정해놓으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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