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금호산업은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기반시설 및 군대체시설 부담금' 관련 사업비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약 3분의1 가량 축소되면서 금호산업은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할 때 납부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환급받게 됐다. 또 군대체시설 부담금 역시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비 배분관련 소송에서 금호산업이 승소하며 50여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1분기 당기순이익 247억원을 거둔데 이어 비핵심 자산 매각이익과 소송승소로 기업가치가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금호산업은 지난달 금호아시아나플라자사이공 지분 매각을 통해 매각이익 287억원을 거둬들이는 등 내실을 쌓아가고 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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