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기미집행시설 968곳 '해제'…재산권 행사가능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도로ㆍ공원ㆍ녹지 등으로 용도 지정됐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시설은 9707개소로 나타났다. 또 4월 한달 간 도내 31개 시ㆍ군이 이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를 추진해 968개소를 사업계획에서 제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하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지난달 도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재정비 추진상황에 대한 1차 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장기 미집행시설 중 해제된 곳은 968곳이었다. 해제 대상은 도로와 녹지가 대부분이었으며 전체면적은 3㎢, 사업비는 1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지역별 해제 건수를 보면 용인시가 317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평택시(276개) ▲오산시(135개) ▲양주시(129개) ▲이천시(111개) 순이었다. 도로가 전체 968개 해제지역 가운데 904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기미집행시설 중 4월 해제된 시설 현황

경기도는 이번 점검으로 올해 재정비 완료 목표 대비 44%의 추진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장기 미집행시설은 도로ㆍ공원ㆍ녹지 등의 용도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지정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해당 구역내 토지는 매매나 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해제될 경우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  경기도는 올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매월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재정비 추진상황을 제출받고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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