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사업계획 몰래 빼낸 혐의 LG 前상무 1심서 무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19일, 국책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전직 LG전자 에어컨사업본부 상무 허모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허씨는 상무로 일하던 2009년 5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VRF 국책과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하직원을 시켜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넘겨받은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VRF는 에어컨 실외기 하나로 냉난방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문제가 된 사업계획서에는 개발 목표와 방법, 전략, 장비 관련 현황 등의 영업상 비밀사항이 담겨 있었다.이 판사는 "허씨가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선 부하직원의 진술이 유일한데 부하직원이 말을 바꾸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면서 "허씨가 부하직원에게 사업계획서를 입수하도록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자료를 LG전자 측에 넘긴 E사 대표 안모씨(61)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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