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기자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금융감독원은 김 회장이 2014년 12월 동부건설 법정관리가 시작되기 전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있던 차명주식을 미리 처분, 손실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부건설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재무상황이 악화됐고, 잇달아 자산매각에 나섰으나 결국 2014년말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은)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라고는 하루 전까지도 생각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살릴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계속 자구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두달 전에 알고 미리 주식을 팔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차명주식 매각대금도 모두 구조조정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9차 정례회의를 통해 김 회장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김 회장이 계열사 주식 수백억원어치를 보유해오면서 지분보유 현황과 보유지분 매도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5%룰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