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후, 주권매매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신후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가 정지된다고 13일 공시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이준희 대표이사가 26억97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통해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이 대표가 2014년 6월 유상증자 대금 100억원을 가장 납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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