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독·살균제 '사후관리→사전관리' 전환 검토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환경부가 살생 성분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체계를 사후관리에서 사전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정부의 '현안보고-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응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품의 제조·유통 후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사후관리체계를 사전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연내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사전관리체계는 현재 유럽연합(EU)에서 적용되는 살생물제법을 표방한 것이다. EU의 살생물제법은 살생 성분이 있는 제품을 제조·수입할 때는 물질명과 제품명, 용도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다.아울러 일정기간 내에 제품의 유·위해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제품을 사용가능물질·평가대상물질·사용금지물질로 구분하고, 제품 출시 전에 위해성을 평가해 제품허가·표시방법과 포장방법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환경부는 보고서에서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살생물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고, 신규 제품은 안정성을 인증 받은 후 출시하는 제도 도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 등 소관부처의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한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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