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학재단, 불필요한 규제 개선으로 학생편의 높여신입생 추가대출 제도 신설 … 취업 후 상환절차도 개선[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군 복무 기간 동안 대출이자를 면제받은 대학생이 지난해에만 10만7000여명으로 나타났다. 대학 신입생이 학자금 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한 뒤 다른 대학에 추가 합격해 추가대출 제도를 이용한 경우도 1800여명이나 됐다.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군 복무자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난해 3월 선(先) 면제방식으로 개선한 이후 첫 해에만 10만7000여명이 1인당 연간 약 9만5000원의 이자를 면제받았다고 7일 밝혔다.기존에는 군 복무자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사후지급 방식으로 전액 면제해줬기 때문에 군 복무 기간에도 우선은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대학(전문대학 포함) 신입생이 추가합격 대학의 등록금을 마련하는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학기부터 도입된 신입생 추가대출 제도는 한해 동안 총 1839명에게 169억원을 지원, 1인당 평균 2.4회 추가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이 제도는 대학 신입생이 등록금 대출을 받은 후 같은 학기에 추가로 타 대학에 합격해 긴급하게 등록금이 필요할 경우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추가대출을 가능하도록 했다.신입생의 경우 추가합격자 발표 후 등록금 납부일까지 여유가 1~4일에 불과해 이미 등록한 대학에서 등록금 반환이 늦어질 경우 새로 납부해야 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기존 만 55세로 제한이 있었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의 경우 만 59세까지 완화, 성인학습자들이 대학을 다니다가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교육부는 또 지난해 6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개정해 대출원리금을 원천공제하거나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사실을 통지하기 전 채무자가 원천공제 상환액 1년분을 선납하는 제도를 신설, 채무자의 학자금 대출 정보를 보호하고 있다.학자금 대출자가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 및 증여소득이 발생할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해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세무서장이 고지해 납부하도록 개선, 채무자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상환 편의성을 높였다.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 상환의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 장학재단은 작년 9월부터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서 제공하는 신용관리서비스를 무상으로 대학생들에게 제공해 대학 4년간 신용등급 조회, 신용카드와 대출 등의 금융정보, 신용등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 신용관리 교육컨텐츠 등을 제공하고 있다.또 부산에 이어 서울, 광주, 대구에도 학자금지원센터를 운영,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신청 절차, 신청에 필요한 서류 구비, 가구원 동의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장학재단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며 "학자금을 대출받고 상환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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