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특허청과 공동으로 이달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사업 설명회'를 연다.이번 설명회는 수출을 희망하거나 초보단계인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분쟁 예방과 대응책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수출 초보기업들은 바이어ㆍ판로, 수출대금 등 거래적 측면과 관세, 통관절차, 인증 등 행정적 측면에만 집중하지만 수출을 준비하다 보면 '지식재산권 분쟁'의 벽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게 된다.이날 설명회는 수출 초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 매뉴얼'로서 지식재산 분쟁을 예방과 능동적 대처방법,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정책 안내로 구성된다.특허관리 전문회사인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에서 '수출 초보 중소기업의 사전적ㆍ사후적 지식재산 분쟁대응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중소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예방과 수출 현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실시중인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사업'을 안내한다.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특허기술거래ㆍ매칭 지원 사업도 소개된다. 설명회 참가신청은 오는 11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뿌리산업부(02-2124-3143)로 문의하면 된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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