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규 기자] 현대상사가 4일 현대자원개발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현대상사는 피합병회사인 현대자원개발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한 신주 발행은 없다. 합병계약일은 오는 11일이며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은 오는 20일부터 6월3일까지다. 합병기일은 오는 7월31일이다.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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