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4일 서울대 수의과대 조모 교수, 호서대 유모 교수의 연구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연구팀 실험기록과 함께 연구용역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해당 교수들은 옥시 측의 연구용역 의뢰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유리한 보고서를 써 준 의혹을 받고 있다. 조 교수는 연구팀에 지급된 2억원대 연구용역비 외에 개인계좌로 따로 자문료도 받았다.검찰은 흡입 독성 실험 결과가 옥시 측에 유리하도록 실험 조건, 결과 등을 끼워 맞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과 더불어 조 교수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수천만원대로 알려진 자문료 수수경위를 확인해 위법성이 확인되면 조씨를 뇌물죄로 처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 교수 측은 “정상적으로 소득 신고했고, 연구실 직원 격려금·회식비 등 공적인 용도로만 썼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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