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생활고 반영, 유족연금 수령 나이 18세에서 24세로↑

[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우리나라 대학진학률과 청년 취업률을 고려해 유족연금 수령 나이가 기존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생계 곤란에 빠지는 청소년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했던 유족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유족연금 수령 대상은 만 18세 이하의 자녀·손자녀로 지정돼 있다. 때문에 성인으로 간주되는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령 권리가 사라져 생활고를 낳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진학률과 낮은 청년 취업률 등을 고려했을 때 기존 제도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유족연금 수령과 관련한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배우자, 자녀(만 19세 미만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만 61세 이상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만 19세 미만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만 61세 이상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의 순서로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