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A씨는 2014년 12월25일 새벽 이 생태학교에 다니던 초등학생 B(12)양의 도벽 문제와 관련해 상담하면서 각목으로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십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B양에게 음식물도 제공하지 않은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12월26일 학대행위로 인한 외상성쇼크로 숨을 거뒀다. 1심은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성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아동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독립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또는 화풀이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A씨 상고를 기각했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