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애플 '아이폰' 상표권 독점 인정 못한다'

중국의 가죽업체 '아이폰' 핸드백 판매애플, 상표권 두고 소송전중국 법원 "당시 '아이폰', 고유명사 인정되지 않았을 때"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중국의 한 가죽업체가 '아이폰(Iphone)'이란 상표명을 두고 애플과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더 버지 등 외신들에 따르면 베이징고등인민법원은 지난 3월 31일 애플과 중국의 가죽업체 신통 티안디 테크놀로지가 벌인 소송에서 현지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신통 티안디는 핸드백이나 핸드폰케이스 등 가죽 제품에 아이폰이란 상표를 달고 2007년부터 사업을 해왔다. 반면 애플은 2002년에 중국 시장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품용으로 아이폰을 등록했다. 애플은 지난 2012년 신통 티안디를 상대로 아이폰 상표의 독점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베이징하급법원은 "신통이 아이폰 상표를 등록할 때에는 중국에서 아이폰이 애플의 고유명사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통 티안디 테크놀로지의 가죽 상품 '아이폰'(사진=폰 아레나)

애플은 항소했지만 이번에도 베이징하급법원은 "아이폰은 2009년부터 중국에서 판매됐기 때문에 2007년부터 아이폰 상표를 사용한 신통 티안디가 애플의 유명세를 이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신통 티안디는 법원의 결정에 환영하며 "우리는 애플과 협업하며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아이폰 브랜드로 애플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대해 애플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한편 애플이 중국에서 상표권을 두고 진행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애플은 '아이패드'란 상표권 때문에 선전프로뷰라는 IT업체에 600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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