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유출' 조응천, 항소심도 무죄(속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9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20대 총선 당선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박관천 경정은 집행유예.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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