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中企서 2년 일한 청년 통장에 1200만원 입금'

전국 17곳 창조경제혁신센터서 매월 취업행사…육아휴직 제도 개편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일한 청년에게 1200만원 이상의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매월 취업행사를 여는 등 일자리 중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합동대책을 발표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 중개인을 하겠다. 모든 부처가 '일자리 부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규제완화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기존의 청년인턴제도를 보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게 되면 2년간 정부지원, 기업지원을 포함해 '1200만원+알파'가 모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매월 12만5000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지원금이 더해져 2년 후 총 1200만원과 이자(알파)가 통장에 입금되는 제도로, 올해 1만 명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후 향후 5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전국 17곳에 위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을 통해 매월 구인·구직을 위한 취업행사를 개최한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오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에서 첫 번째로 청년창업을 위한 기업과 청년들의 만남의 장을 만든다. 이러한 것을 전국 17개 센터에서 1년간 200여 차례 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기권 장관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전국에 있는 고용복지센터 등 어딜 가든 상담과 훈련,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정부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보강해가겠다"고 설명했다.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육아휴직 제도도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출산 후에 적용해왔던 육아휴직을 임신기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지원을 본인 외에 배우자까지 늘릴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우에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할 때 세제 혜택을 늘리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늘려가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피해를 최소화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또한 새누리당 측에 이들 정책을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노동개혁 4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임시국회 내 처리를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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