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대' 송도 LNG기지 증설사업 재개되나?

인천시 행정심판위, 연수구에 '주민의견수렴 보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 보류는 위법'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안전문제를 우려하는 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대로 착공이 지연된 인천 송도 액화천연가스(LNG) 기지 증설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한국가스공사가 지자체의 건축허가 보류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사업추진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송도 LNG기지 증설사업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가 '기지 증설 건축허가 의무를 이행하라'며 인천 연수구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구청측이 주민 의견수렴을 보완하라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연수구에 해당 신청에 대한 처분 행위를 주문했다.행정심판위는 국책사업에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주심위원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현장조사와 함께 청구인과 비청구인을 만나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이같이 결장했다.이에 따라 연수구는 가스공사가 신청한 건축허가건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도 보류할 수 없게 됐다. 허가나 불허 둘 중 하나의 행정행위만 할 수 있다. 그동안 연수구는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하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가스공사의 건축허가 신청을 보류했다.가스공사는 "증설공사와 관련해 주민설명회와 기지 초청 설명회, 거리 홍보활동 등 60여 차례에 걸쳐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하지만 연수구는 계량화하기 힘든 '주민의견 수렴 부족'을 이유로 6차례나 보완 요구를 했다"며 지난 2월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결국 행정심판위의 결정이 가스공사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나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행정심판위는 연수구에 가스공사의 건축신청건을 더이상 보류할 수 없게 강제하면서 가스공사측에도 주민설명회를 거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따라서 가스공사의 의견수렴 절차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수구가 건축허가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구가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게 관건이다.지역 주민들은 송도 LNG기지가 혐오시설에다 안전문제가 우려된다며 5차에 걸친 사업설명회 중 네번을 무산시켰고, 연수구도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과 주민합의 없이는 LNG기지 증설을 절대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연수구 관계자는 "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주문한 '적극적인 주민 의견수렴'은 그 기준과 정도가 모호하다"며 "내부 의견을 조율해 (건축허가 등에 대한)구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가스공사 역시 더이상 사업이 지연되면 국가 에너지 공급 계획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행정심판위의 주문을 존중해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송도 LNG기지 증설 사업은 한국가스공사가 5600억원을 들여 연수구 송도동 25만5353㎡ 부지에 20만㎘ 규모의 LNG 저장탱크 3기(21∼23호), 기화송출설비, 변전소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9년 10월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해 8월 착공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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