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20년부터 어디서든 5분 안에 카셰어링 가능

국토부-세종시, 카셰어링 시범도시 업무협약 체결국토부, 활성화 위해 규제완화·제도개선 추진[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 세종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세종시를 카셰어링 시범도시로 지정해 공영주차장 제공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카셰어링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카셰어링이란 무인방식으로 시간단위로 자동차를 빌려 쓰는 자동차대여사업이다. 국내는 2011년 상용서비스를 시작해 정보통신기술(ICT) 발달과 공유경제의 확산과 함께 매년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이에 국토부와 세종시는 세종시를 카셰어링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2020년에 시내 어디서든 5분 이내에 카셰어링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카셰어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우선 정부세종청사와 국책연구단지, 세종시청 등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카셰어링을 도입하고 세종청사-오송역, 국책연구단지-오송역 등에서 편도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앞으로는 서비스 제공지역을 대학가와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고 주요 거점 및 세종시 전역에 편도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기 카셰어링 도입과 대중교통 연계, 제공주차장 확대 등을 통해 카셰어링을 활성화한다.이를 위해 5월 중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세종청사와 국책연구단지 인근 주차장, 세종시청, 주민센터 주차장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1~3년(사업자 선정 이후)이다. 이 기간 동안 정부세종청사 주차장 사용료를 인근 민간주차장 수준으로 카셰어링 업체에 제공한다.국토부는 시범도시 내 카셰어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한다.우선 예약소 설치 신고서류를 주차비 납입증명서 등으로 간소화한다. 현재 카셰어링업체는 예약소 설치를 위해 관할관청에 주차장사용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 주차장 관리자 등은 사용계약서 제공을 기피하고 있다. 이를 주차장사용계약서 외에 주차비 납입증명서와 주차장 사용확인서 등으로도 예약소 설치가 가능토록 개선하는 것이다.또 노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차면 설치가 쉽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노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차면을 설치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 개정 필요하지만 지자체장 직권으로 노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차면 설치가 가능토록 개정할 예정이다. 카셰어링 전용주차면을 설치하는 대규모 시설물에 대해 주차장 설치기준대수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카셰어링 전용주차면 도입을 위한 근거도 만든다. 공동주택 내 주차장의 영리목적 이용을 금지함에 따라 카셰어링 사업자의 공유차량은 주차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입주민 동의를 통해 공동주택 내 주차장을 카셰어링 주차면으로 이용이 가능토록 개선하는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카셰어링은 이용이 편리하고 자가용 대체효과가 뛰어나 도심 교통혼잡 완화, 일반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정비하고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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