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마음의 '장애'③]'재판받을 권리, 장애인도 차별 없이'

대법, 장애인 사법권리 보호 방안 고심수화·문자 통역 등 제도적 장치 마련[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인쇄물 음성전환 출력기, 휴대용 독서확대기, 음성증폭기, 수화·문자 통역….'장애인의 사법권리 보호를 위해 현재 법원에 마련된 제도와 장치들이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사법접근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등록장애인 수는 249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4.9%에 이른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사법 분쟁 당사자나 참고인으로 법원에 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원은 경사로, 장애인 유도 블록, 점자촉지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 점자 표지판, 음성 안내장치, 벽면 핸드레일 등 장애인 접근성 강화와 함께 이 같은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법원행정처는 각 법원에 시각 정보를 음성정보로 변환하는 컴퓨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인쇄물 내용을 음성으로 변환해 전달하는 인쇄물 음성전환 출력기도 준비해 놓았다. 법원 발급 서류(판결서, 기일출석요구서 등) 오른쪽 상단에 바코드를 인쇄하는 사업을 시작해 해마다 그 대상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바코드를 읽으면 법원 서류 내용을 귀로 들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등에는 장애인을 위한 우선지원창구를 설치해 휴대용 독서확대기, 음성증폭기, 화상전화기, 점자프린터 등 편의장치를 두고 있다. 각 법원은 수화 통역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놓았다. 수화 통역 내용을 대형스크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수자에 대해 공적인 자금을 투입, 사법절차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 전체의 공감이 필요하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는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 소수자에게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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