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20대 총선에서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든 새누리당이 고심에 빠졌다. 원내 2당으로 전락하면서 그간 당론으로 개정을 추진해 왔던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에 대해 다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오히려 국회선진화법이 야당의 입법 압박을 막아낼 방패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개표 직전까지만 해도 국회선진화법이 '식물국회'를 만든 원흉으로 규정하고 선거직후 19대 국회에서 이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에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개정안을 발의하며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박한철 헌재 헌재소장도 지난 18일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판단을 19대 임기 내 최대한 마무리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개표결과 여당이 원내 2당으로 추락하면서 새누리당은 전면적으로 방침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20대 국회 의석구성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이 11석이다. 이중 여당성향 무소속인 유승민, 주호영, 윤상현, 강길부, 안상수 의원과 장제원, 이철규 당선인 등 7명이 새누리당에 복당할 경우에도 129석에 불과하다. 기존의 새누리당 입장처럼 국회선진화법이 폐기된다 하더라도 과반의석수를 차지 못한 여당으로서는 단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과 연대도 만만치 않다. 특히 야당이 법안 처리를 위한 연대를 한다면 여당입장에서는 꼼짝없이 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대로 국회선진화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제3당인 국민의당과 연대를 해도 167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안 단독처리의 기준인 180석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원내 제1당인 더민주가 반대하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반대로 야당이 연대해 법안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불가능하다. 애물단지로 여겼던 국회선진화법이 야당의 입법독재를 막는 방패막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온 것이다. 한편 새누리당 한 당직자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상황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당내 사정이 복잡해 거기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다"며 복잡한 당내 상황을 전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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