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기 음료수 반입 허용된다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국제선 항공기에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입한 음료수에 한 해 반입이 가능해진다. 또 환승 항공기 이용객이 외국에서 구입한 액체류 반입에 대한 규정도 상당 폭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12일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액체ㆍ겔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항공기내 액체류 반입은 지난 2006년 영국발 미국행 비행기에 대한 액체폭탄 테러 시도를 계기로 금지된 바 있다.하지만 이러한 통제로 승객이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매한 물, 주스 등 음료에도 항공기 탑승 전에 폐기하도록 하면서 승객의 불편이 제기돼 왔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완화조치는 공항 반입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검색을 거친 음료수로 제한되며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외국 주요 공항에서도 이미 시행 중에 있다"며 "보안검색 때 실시하는 액체류 통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금지된다"고 말했다.또 환승객이 외국에서 구매한 주류, 화장품 등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액체류 보안 봉투에 담겨있지 않더라도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로 이상이 없을 경우 규격 보안 봉투로 재포장해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이 밖에 인천공항 이용 미국발 환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등 미국 4개 공항을 출발한 승객의 환적수하물에 대해서는 추가 보안검색 면제한다.항공사 기내 안내방송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승객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항공보안법에 규정된 6개 항목을 모두 안내했지만, 항공기 운항의 특수성을 고려해 흡연ㆍ전자기기 사용ㆍ승무원의 업무방해 금지 등 3개 항목만 방송 필수항목으로 하도록 했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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