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안심++부동산' 서비스 제공

부동산 거래 안심 또 안심하세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부동산 거래를 앞둔 세입자는 항상 불안하다. 부동산 거래 또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지식과 정보에 익숙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우려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실시한 성동구‘부동산 상담센터’운영 결과 임대차계약 관련 문의와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여부 등에 대한 정보 확인 민원이 7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이런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QR코드

구민이 안심하고 부동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안심++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심+ 하나 ‘임대차계약정보 알림 서비스’사업으로 세입자가 동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신청하게 되면 구에서 확정일자 신청정보를 수합,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임차인의 권리보장 및 피해예방 방법을 신청인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 받을 때와 계약만료 3개월 전 2차례에 걸쳐 문자로 안내해줌으로써 부동산계약관련 피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써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안심+ 둘 중개사무소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부동산 중개사무소 정보제공’사업이다. 성동구 내 중개사무소 출입구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중개사무소의 정보(대표자 사진, 고용인 등)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 출입구에 QR코드가 부착돼 있지 않다면 구청에 등록돼 있는 않은 중개사무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불법 중개사무소에 대한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개사무소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복잡하고 어렵기만해서 불안한 부동산 거래로 인해 부동산 민원사례를 분석하고 입체적인 접근을 통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안심++부동산 시행'을 통해 구민이 부동산 거래를 안심하고 할 수 있어 구민 및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좋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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