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4일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64)에 대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 W사 실소유주 손모(구속기소)씨로부터 용산 역세권 개발업무 관련 2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11월~2014년 9월 6차례에 걸쳐 총 1억7600만원 상당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허 전 사장이 W사의 일감 수주 등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달 31일 소환해 16시간 조사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손씨와의 금품거래 내역 및 대가성을 추궁했으나, 허 전 사장은 검찰 조사 전후 “모함”이리며 혐의를 부인했다.허 전 사장의 구속여부는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한편 손씨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주관사로부터 127억 규모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따낸 뒤, 실지급 사업비 100억원 가운데 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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