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문화 싹틔우는 성동구 부패방지 3종 제도?

청렴기부함, 청렴착불 택배, 청렴식권제도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그 동안 잘 처리해줘서 고마워요. 별거 아니지만 동료 직원들하고 나눠 드세요”민원실에서 한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음료수를 건네는 장면이다. 업무처리의 답례로 작은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이 일부에서는 미덕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 성동구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기 힘들게 될 것이다.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22일 '부패는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는 슬로건 아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 3종 제도를 마련,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공직자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행동강령을 정착시키고, 부패와 연결될 수 있는 작은 고리부터 끊어나가겠다는 취지이다.시행근거는‘공직자는 금지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감사담당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이며, 올 9월 정부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성동구 내부적으로 보다 강화된 청탁 및 금품 거절 방법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청렴기부함

부패방지제도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첫째는 '청렴기부함'이다. 앞선 사례와 같이 공무원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감사의 표시로 제공된 선물을 어쩔 수 없이 받게 된 경우 그것이 음료나 떡과 같은 소액의 식품이든 우산, 시계와 같은 사소한 기념품이든 감사담당관에 설치된 청렴기부함에 넣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청렴기부함에 들어온 물품은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지역단체인 성동희망푸드마켓에 제공자(민원인)의 명의로 기부되며 기부사실을 제공자에게 알려준다.둘째는 '청렴착불 택배제도'다. 누군가가 공무원의 집으로 청탁성 선물을 보낸 경우 선물을 받은 공무원이 감사담당관으로 착불로 택배를 배송하는 제도다. 사무실이 아닌 자택 등 외부에서 누군가로부터 금품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직접 제공자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반환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런 금품을 대신 받아 제공자를 찾아 돌려주거나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것이다. 어렵고 복잡한 절차는 감사담당관에 맡겨 처리하도록 하여 직원은 청탁이나 금품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셋째는 '청렴식권'이다. 공사·용역 등 계약업체와 업무관련 회의를 하거나 주택 민원 등 상담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져 부득이하게 민원인 등과 점심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 밖에 나가지 않고 감사담당관에서 미리 배부한 청렴식권을 이용, 구내식당을 이용함으로써 자칫 식사비 지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담관계를 막을 수 있는 제도다. 정종근 감사담당관은“부패방지를 위해서는 징계 등과 같은 사후처벌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등과 서로 부담을 지우는 관계에서 시작되는 작은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청렴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며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직원들이 부패방지 3종 제도를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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