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통한 채무원금 감면율 최대 50→60%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 연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세무·복지 등 공공정보를 활용해 상환능력을 정밀히 평가하고 보다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최대 원금 감면율은 50%에서 60%로 높이고, 초기 상환 부담을 낮추는 체증 방식 등 다양한 상환 구조 도입을 검토한다. 또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해 상환부담을 대폭 낮추고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마련한다.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로서 채무원금이 1000만원 이하 소액인 채무자다. 금융위는 연간 900명에 대해 최대 85억원가량의 원금 감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파산절차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난 1월 설치된 법률지원단을 통해 법원 파산으로의 연계 강화를 지속해나간다. 오는 9월 설립되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저신용·저소득층 지원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행복기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다. 서민들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3년 3월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지난 3년간 56만명이 지원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소액채무를 장기 연체한 저소득층과 중장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49만명에게 채무 원금 감면, 장기분할 상환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장학재단으로부터 5만9000명의 학자금 대출 연체 채권을 매입해 3만5000명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 평균 34%의 고금리 대출을 10.7%의 은행대출로 전환 지원하는 바꿔드림론으로 7만명을 지원했다. 1인당 평균 885만원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거뒀다. 채무 조정 지원자 중 28만3000명을 분석한 결과, 채무조정 대상 채권의 원금은 2000만원 이하가 84%로 대부분이었으며 평균 연체기간은 6년10개월이었다. 소액채무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은 채무자가 주된 지원대상이었던 것이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62%로 가장 많으며, 연소득은 2000만원 이하가 83%였다.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자금의 지원대상 연소득 기준은 3000만원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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