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변론' 전직 검사장들 과태료 2000만원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전직 검사장들이 이른바 ‘몰래변론’으로 나란히 과태료를 물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4일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한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54), 임권수 전 서울북부지검장(58)에 대해 각각 과태료 2000만원 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전 지검장은 2014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 등 6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선임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지검장도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형사 및 내사 사건 등 5건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두 전직 검사장 모두 징계처분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재판·수사(내사 포함)가 진행 중인 사건을 맡으면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서·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변호·대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몰래변론 등 변호사법 및 관련 규정 위반이 적발돼 징계할 경우 3000만원 상한 이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조계는 몰래변론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현행 과태료 처분에 나아가 형사처벌까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변협은 이달 17일 몰래변론 행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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