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도이치뱅크 ELS 시세조종 인정···파기환송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대법원은 2009년 주가연계증권(ELS) 만기를 앞두고 KB금융 주식을 대량 저가 매도한 도이치뱅크의 거래가 정당한 위험회피(헤지) 거래가 아닌 시세조종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4일 개인 및 기관 ELS 투자자들이 “KB금융 주가조작으로 손실을 봤다”며 도이치뱅크를 상대로 18억원의 상환원리금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도이치뱅크는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줄 의무를 피하려는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면서 “도이치뱅크의 주식 대량 매도행위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만기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도록 기초자산을 대량 매도한 경우 ELS 투자자들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시한 선례적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07년 국민은행(현 KB금융)·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2년 만기 ‘부자아빠 ELS'를 판매하면서 위험관리 차원에서 도이치뱅크와 주식연계 달러화 스왑계약을 맺었다. 해당 ELS는 만기 평가가격 결정일인 2009년 8월 26일에 기초자산 주가가 기준치(KB금융 5만4740원, 삼성전자 42만9000원, 각 최초 기준가격의 75%) 이상이면 원금의 128.6%를 돌려받는 상품이었다. 종가기준 8월 24일만 해도 5만6000원이던 KB금융 주가는 이틀 뒤 기준치에 40원 모자란 5만4700원까지 떨어졌고, 결국 투자자들은 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원금의 74.9% 남짓만 돌려받았다.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 기간 도이치뱅크가 KB금융 39만3623주를 시세보다 싸게 팔아치워 주가 하락 관여율이 46.9%에 달한다며 시세조종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고, 이에 투자자들은 도이치뱅크의 매도 폭탄 때문에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도이치뱅크는 업계에서 위험 관리를 위해 통용되는 델타헤지 원리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델타헤지란 기초자산의 주가 변동에 따른 ELS 상품의 가치변동분을 계산한 ‘델타’값을 기준삼아 기초자산을 사거나 팔며 위험을 피하는 금융기법이다. 스왑계약 이후 델타값에 따라 KB금융 주식을 사거나 팔아왔고, 만기 평가가격이 결정되는 순간 델타값이 ‘0’이 되므로 보유 기초자산을 모두 처분했다는 것이다. 1심은 “도이치뱅크의 주장은 헤지물량 처분을 구실로 대량 저가매도를 통해 주가를 왜곡시킬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그러나 “도이치뱅크의 KB금융 주식 매도가 정당한 델타헤지로 인정되는 이상, 주가에 영향을 줬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투기거래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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