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디렉트, 신주교부 및 상장금지 가처분소송 피소

[아시아경제 권재희 수습기자]피씨디렉트는 지난 17일 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인으로부터 신주 교부 및 상장 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이 제기됐다고 23일 공시했다. 피씨디렉트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재희 수습기자 jayf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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