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제이비, 감사인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 발생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엠제이비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이라고 22일 공시했다.엠제이비는 이 사유가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상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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