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재준 코스닥본부장 '코데즈, 기준 소급 적용해 거래 정지시키기 어렵다'

김재준 코스닥시장위원장 겸 코스닥시장본부장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한국거래소는 22일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급등에 대한 시장관리방안을 마련했다.앞으로 최소 유통주식비율이 총발행 주식 수의 2%(코스피 상장사는 1%) 미만이거나 유통주식 수가 10만주 미만일 경우 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해제 기준은 최소 유통주식비율의 경우 총발행주식 수의 5%(코스피 3%)이고 ,최소 유통주식 수는 30만주다. 또 코데즈컴바인처럼 회생절차에 따른 감자 등으로 장기 거래가 정지된 종목의 거래가 재개될 때 해당 종목의 유통주식 수 등에 대한 투자참고정보를 별도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급등세가 지속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비상감시대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해당 종목의 급등 배경과 이상 징후 등이 담긴 투자유의안내(Investor Alert)를 발동할 계획이다. 다음은 김재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오늘 발표한 시장관리방안 중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조건에 해당되는 종목이 있나?▲현재 코데즈컴바인을 제외하고 해당되는 종목은 없다.-코데즈컴바인은 오늘 발표한 기준에 맞춰 매매거래가 정지되는가?▲코데즈컴바인의 경우 약 0.7% 물량만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총발행주식수 2% 미만 종목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 기준은 앞으로 감자 후 변경상장하는 종목에 한해서 적용된다. 코데즈컴바인은 이미 감자와 변경상장을 마쳤기 때문에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코데즈컴바인에 대한 제재 방안은 현재로써는 없나?▲코데즈컴바인과 관련해서는 추가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코스닥지수 왜곡 현상에 대한 대안은 있나?▲일부 종목이 코스닥지수를 왜곡한다는 논란이 있으나 현행 종합주가지수 산출 방식은 그대로 유지 할 방침이다. 지수 산출 방식을 바꿀 경우 지수의 연속성과 신뢰성 등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다. 현재 해외에서도 일부 종목을 제외하는 경우는 없다. 다만 보조지표로써 관리종목은 제외하고 유동 주식수 등을 고려하는 지수를 내부적으로 산출해서 모니터링 하겠다.-주가급등 이슈종목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와 관련해 비상감시대책 TF를 '급등종목'에만 국한시킨 이유는?▲주가 상승이 아닌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 따로 개입할 수는 없다. 주가 폭락을 유발하는 세력이 개입할 경우 불공정거래 등의 이유로 처벌하면 된다.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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