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ㆍ평택ㆍ안성시 간 해묵은 갈등의 불씨인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경기도는 17일 광주 경기도수자원본부에서 '진위ㆍ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용역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용역 추진배경과 수질개선, 상생협력 방안 등 과업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은 1979년 송탄ㆍ평택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된 이후 개발규제와 안정적인 물공급 이라는 상충한 이해관계를 가진 3개 시가 벌이는 해묵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용인시민들이 시청에서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용인시와 안성시는 각각 평택시와 경계 지점인 진위천ㆍ안성천 주변 지역 일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규제를 받게 되자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들어 보호구역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평택시는 안정적인 물 공급을 이유로 상수원 보호구역 존치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도ㆍ시군 상생협력 1박2일 토론회에서 3개 시가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공동 연구용역 추진에 합의했다. 경기도는 이어 지난해 12월 '경기도- 시군 상생협력토론회'를 열어 3개 시의 상생협력 협약 체결을 이끌어 냈다. 연구용역 추진은 상생협력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다.용역기간은 올해 4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6개월이다. 사업비는 총 6억원이 투입된다. 기관별 용역비 분담액은 경기도 2억4000만원, 용인ㆍ평택ㆍ안성시 각 1억2000만원이다. 경기도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 용역은 그동안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한 용인ㆍ평택ㆍ안성시가 함께 추진하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용역"이라며 "목적에 알맞은 뛰어난 제안서가 많이 접수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용인ㆍ평택ㆍ안성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는 36년 전인 1979년 용인 남사면과 평택 진위면 경계인 진위천에 송탄취수장이 들어서고, 이곳 상류인 남사면과 진위면 일대 3.859㎢(용인 1.572㎢, 평택 2.287㎢)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용인 남사면 전역과 안성 원곡면 일부 등 110.7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고 있다. 현행 수도법은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7∼10㎞ 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평택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들 지역 주민들은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평택시는 물공급 확보를 위해 보호구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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