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20대 총선에서 공천 배제된 정청래 의원의 재심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더민주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당 공천재심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어 재심을 신청한 5명 의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재선의 정 의원과 3선의 최규성 의원에 대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딸 취업청탁 의혹이 제기됐던 윤 의원은 재심 신청이 인용됐다.재심위는 전병헌 부좌현 의원 등 2명의 경우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키로 함에 따라 15일 다시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당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정 의원에 대해 “당직 정지 6개월 중징계 사안이라 표결에 들어가도록 돼 있으며, 표결 결과 공천 탈락으로 나와 불가피하다고 봤다”고 밝혔다.윤 의원에 대해선 “‘총선청년네트워크’에서 낙천 대상으로 지정됐으나 총선청년네트워크가 지정을 철회하는 공문을 보내 배제의 근거 자체가 없어졌다”고 말했다.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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