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나온 140MHz 최저경쟁가, 3년새 1.6배 올라통신요금 인하 여력 줄어든다 우려도[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의 최저 경쟁가격이 이전 경매에 비해 최대 1.6배 가량 오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저가격이 과도한 낙찰가로 이어져 통신사의 요금 인하 여력 감소와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주파수 토론회를 개최하고 올해 경매에 나온 주파수 140MHz폭의 최저 경쟁가격을 총 2조5779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미래부의 이같은 결정이 지나치게 높은 수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2.1㎓ 대역의 가격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2013년 주파수 경매에서 경쟁이 치열했던 1.8GHz 대역 35MHz와 15MHz의 최저 경쟁가격(8년 사용 조건)은 각각 6738억원, 2888억원이었다 반면 이번 2.1㎓ 20MHz은 5년에 3816억원이다. 이를 1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3년의 경우 1MHz 폭에 약 24억원의 비용이 들었지만 올해 2.1GHz는 같은 조건으로 약 38억원이다. 1.6배 오른 셈이다.이통 3사 입장에서는 이번에 할당받는 주파수가 4번째 보조망용 주파수로 기존의 전국 주력망 주파수와 비교해 매출 기여도가 크게 낮은데도 최저경쟁가격이 오르면서 과도한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이번 주파수 경매의 최저경쟁가격은 지나치게 비싼 가격"이라며 "주파수 가격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올릴 것이 아니라 경매과정에서 사업자 자율에 따라 시장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높아진 주파수경매 가격이 이통사의 투자와 통신요금 인하의 의지를 꺾을 수도 있다는 학계의 우려도 나왔다. 박덕규 목원대 교수는 "이제까지 주파수 경매가격이 소비자의 통신 요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도 "이번처럼 통신사가 경매대가는 물론 재할당 대가까지 내야 하면 소비자의 통신요금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우려했다. 반면 정부는 주파수 최저경쟁가격의 기준을 다르게 설정한데서 온 인식차이라고 밝혔다. 이통사들이 지난 주파수 경매의 최저 경쟁가격을 기준삼아 올해 경매가격이 비싸다고 주장하지만 미래부가 기준으로 삼은 것은 최저 경쟁가격이 아닌 최종 낙찰가격이라는 입장이다.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과거 경매의 최저 경쟁가격이 아닌 최종 낙찰가격을 참고삼아 액수를 산정했기 때문에 이통사들의 주장과는 고려 기준이 다르다"며 "전파법을 기준으로 낙찰가격 외에도 주파수 폭과 이용기간, 기술방식, 수요 등 다양한 정책적 요인들을 고려해 최저 경쟁가격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최저 경쟁가격과 함께 망 구축 의무를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도 과잉투자를 불러 올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통신사들에게 전국망을 기준으로 최대 65%의 망구축 의무를 부과했고 매년 일정 부분의 투자를 집행하게 했다. 이는 종전에 기준이던 5년 내 30% 구축 의무보다 강화된 사항이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이미 4세대(LTE)망을 상당부분 구축했고 기지국도 충분한 상황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기지국을 구축해야 돼 중복투자가 불가피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이통사들이 구축해 놓은 광대역 전국망은 부족한 수준이며 그동안 국가자산인 주파수를 독점해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다는 입장이다. 허 과장은 "이통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망과 이번에 추가되는 망을 더해도 망이 부족한 수준으로 판단했다"며 "어차피 전국망으로 갈 것이라면 투자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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