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진천군 상대 약정금 소송…대법, 원심 깨고 패소 취지 판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고 해도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대부업자인 윤모씨가 진천군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진천군은 2011년 3월 우리들영농조합에 우리쌀 가공공장 건립지원비 명목으로 보조금 6억7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영농조합은 보조금을 담보로 잡고 윤씨에게 장비구입자금 6억7000만 원을 빌렸다.
대법원
담당 공무원인 김모씨는 윤씨와 영농조합 '보조금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에 개인 도장을 찍었고, '진천군이 윤씨에게 차용금을 직접 지불한다'는 각서를 썼다. 윤씨는 약속한 돈을 진천군이 지급하지 않자 김씨와 진천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급심 법원은 윤씨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김씨가 4억 67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 중 2억 9000만 원은 진천군이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김씨가 6억 원을 지급하고, 진천군은 2억4500만 원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진천군의 보조금 사업 담당공무원으로서의 직무집행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진천군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김씨의 배상 책임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진천군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대부업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로서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천군수의 직인을 받거나 피고 진천군에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회사에 거액을 대여했다"면서 "(김씨의) 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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